양도세 불성실 신고자 조기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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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기자
수정 2007-03-12 00:00
입력 2007-03-12 00:00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조기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는 올해 전면 도입됐다. 국세청은 시·군·구에 접수된 실거래가 신고자료와 등기소의 자료, 각종 부동산 시세자료 등을 종합분석해 혐의가 포착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벌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허위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탈루세에 추가해 과소 신고액의 10∼40%를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물리고 납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해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매일 부과할 계획이다. 다운계약서(거래가를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낮춰 작성하는 계약서)를 이용해 양도세를 포탈하거거나 등기하지 않고 재전매하는 경우 등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군·구에 신고할 때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의 3배 이하(주택거래신고지역은 5배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해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도입된 이래 3월 말로 첫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이 돌아옴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새 제도를 제대로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납세 의무자에게 개별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3-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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