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복역 한국인 첫 국내 이감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3-10 00:00
입력 2007-03-10 00:00
법무부는 9일 미국에서 마약을 구입한 혐의로 금고 19년7개월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한국인 김모(43)씨의 신병을 넘겨 받아 우리 교정시설에서 잔여 형기를 집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이송은 우리나라가 2003년 12월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고 2005년 11월 미국·일본·호주 등 61개국이 가입한 유럽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한 이후 처음이다.
김씨는 형 종료일인 2013년 4월까지 국내 교정시설에 수형되며 앞으로 사면이나 가석방 등은 우리나라 법에 따라 결정된다.
법무부는 “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한 순간의 잘못으로 외국 교정시설에서 겪게 되는 언어적 갈등이나 문화적 이질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3-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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