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크본드 투자펀드 이달중 출시
문소영 기자
수정 2007-03-09 00:00
입력 2007-03-09 00:00
금융감독원은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크본드 투자펀드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정크본드 투자펀드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 투자기간 중 1인당 1억원까지 저율인 5%의 소득세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고,3개월 단위로 채권에 60% 이상, 그리고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권과 어음에 1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투자대상은 투기등급 중에서 BB∼C등급의 채권과, 역시 투기등급인 B·C 등급의 어음으로 모두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3-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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