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영장 요금 1000원 인상
유영규 기자
수정 2007-03-09 00:00
입력 2007-03-09 00:00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8일 입법예고한 ‘서울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한강 수영장의 사용료는 어린이(4∼12세) 3000원, 청소년(13∼18세) 4000원, 성인(19세 이상) 5000원으로 지금보다 1000원씩 오른다.
또 수영장 운영 시간은 종전 ‘오전 9시∼오후 7시’에서 ‘오전 9시∼오후 10시’로 3시간 늘어난다.
한강 수영장은 잠실, 잠원, 뚝섬, 광나루, 망원, 여의도 등 한강시민공원 6개 지구에 있다.
개정안은 28일까지 시민 의견을 듣고, 다음달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02)3780-0827∼8.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03-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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