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주택법 개정 3월 국회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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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기자
수정 2007-03-07 00:00
입력 2007-03-07 00:00
사학법과 주택법 재개정 처리가 결국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6일 사학법과 주택법 재개정 등 양당간 쟁점 법안들에 대해 3월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자제한법, 변호사법 개정안 등 79개 법률안만 통과시키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비준동의안 등 6개 동의안은 처리하지 못한 채 2월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양당은 3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사학법 재개정안을 비롯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한 주택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공정거래법, 로스쿨 법 등 민생·쟁점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그러나 3월 임시국회 개최 시기조차 양당의 이견으로 불투명해 접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오는 12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임채정 국회의장이 해외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기를 감안해 18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한편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격한 말싸움으로 본회의 막판에 정회, 결국 속개되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이종락 나길회기자 jrlee@seoul.co.kr

2007-0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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