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장 읽기]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우려
문소영 기자
수정 2007-03-05 00:00
입력 2007-03-05 00:00
한은은 자본도 없고 영리를 추구하지도 않지만 독립적인 회계 기능을 갖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일종의 회사다.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이 주 수입원이며 통안증권 이자지급이 주 지출원이다. 그동안 한은의 수익이 지출보다 커 수조원대의 순이익을 냈으며 2001년에는 순이익 4조 2000억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은은 흑자를 내면 1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 뒤 나머지를 정부 세입으로 납부한다. 한은이 지난 20년간 납부한 법인세는 8조 3702억원, 순이익중에서 적립금을 빼고 납부한 일반세입액은 13조 7038억원에 이른다.
한은은 적자를 내면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그러나 적립금이 고갈되면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한다.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한은 적자 보전에 쓰이는 셈이다.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 주지 않으면 한은이 화폐를 발행해 스스로 적자를 메울 수도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이론적으로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은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자체적으로 돈을 찍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은의 적자는 환율방어와 물가안정 등 경제 거시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일반 기업의 적자와 성격이 다르다. 세금이나 화폐발행으로 국가 정책 때문에 발생한 적자를 메울 수 있으므로 한은이 기업과 같이 적자 때문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한은이 누적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진짜 이유는 뭘까.
그 속을 들여다보자. 한은이 걱정하는 점은 적자 자체보다도 적자가 결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적자가 계속되면 세금 등으로 보전을 해주어야 하므로 정부나 국회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는 설명이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계속 한은의 누적적자가 거론될 경우, 결국 한은의 독자적 통화정책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한은법 개정을 통해 당시 재무부가 가졌던 한은에 대한 업무 감사권이 폐지되면서 비로소 독립성을 보장받았다. 감사원의 감사도 업무·정책이 아닌 회계감사에 한정된 것이다. 적자 때문에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독립을 침해당하지 않을까 한은은 걱정하고 있다.
한은은 이런 배경에서 이익이 날 때 쌓는 적립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금리차와 환율변동 등으로 한은의 재정이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한은 적립금을 순수익의 10%보다 높게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3-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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