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8년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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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기자
수정 2007-03-05 00:00
입력 2007-03-05 00:00
‘분양가 내역공시제(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미분양 아파트 규모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부문·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특히 많았다. 또 최근 주택법안이 관련 상임위 소위에서 통과되자 이의 여파로 아파트 가격은 뚜렷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기조가 올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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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아파트 단지의 부동산중개업소 유리창에 붙은 급매 물건을 주민이 살펴보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아파트 단지의 부동산중개업소 유리창에 붙은 급매 물건을 주민이 살펴보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민간부문에서 급증했고,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크게 늘어났다.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7만 3772가구로,2005년 말(5만 7215가구)보다 28.9%,1만 6557가구 늘어났다.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한 것은 지방 건설경기 침체와 정부의 분양가 규제 발표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싼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급 주체별로는 공공부문의 미분양이 1년 전에 비해 66.3%(1954가구)가 줄었지만 민간부문은 1년 전에 비해 39.7%(7만 1818가구) 늘었다. 전체 미분양 중 민간부문의 비율이 97.4%에 이르렀다.

수도권은 개정 건축법 시행의 영향을 덜 받아 61.4%(4724가구) 감소한 반면 지방은 55.5%(6만 9048가구) 증가했다.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자 아파트 시장은 급격히 안정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는 급매물이 나오면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단지에는 주택법 소위 통과 후 매수자의 문의 전화가 뚝 끊겼다.

서초구 잠원동 양지공인 이덕원 사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로 매수자 10명 중 6∼7명이 주택 구입을 포기하고 있다.”며 “봄 이사철인 3∼4월엔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주택법 통과 후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매수세가 붙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양천구 목동 부동산써브 우석공인 임규만 사장도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20∼25% 싸진다는데 누가 집을 사겠느냐.”며 “올 상반기까지는 하향안정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3-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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