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류 표기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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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7-03-05 00:00
입력 2007-03-05 00:00
대법원은 4일 호적예규를 개정해 인명용 한자 113자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명용 한자는 5151자로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된 한자들은 랑(火변+良:밝다), 야(野)의 옛글자인 야(林+土 받침), 행(水변+幸:기운)자 등 인명용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글자들이다.

호적법에 따르면 한글이나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로 이름을 지어야 한다. 한글과 한자가 섞인 이름, 호적에 오른 다른 가족의 이름, 성을 제외하고 다섯글자가 넘는 이름은 호적에 올릴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 호적에 성씨의 ‘유(柳)’를 ‘류’로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등 두음법칙 완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명용 한자 여부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전자민원센터 인명용 한자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3-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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