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류 표기는 아직…
김효섭 기자
수정 2007-03-05 00:00
입력 2007-03-05 00:00
호적법에 따르면 한글이나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로 이름을 지어야 한다. 한글과 한자가 섞인 이름, 호적에 오른 다른 가족의 이름, 성을 제외하고 다섯글자가 넘는 이름은 호적에 올릴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 호적에 성씨의 ‘유(柳)’를 ‘류’로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등 두음법칙 완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명용 한자 여부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전자민원센터 인명용 한자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3-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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