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근소세 9만 1500원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3-03 00:00
입력 2007-03-03 00:00
재정경제부는 2일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원천 징수할 근로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놓은 ‘간이세액표’를 지난달 28일 관보에 게재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간이세액표란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을 급여수준과 가족수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것이다. 근로자들은 이 표에 따라 세금을 미리 낸 다음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당한 금액이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는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배우자와 20세 이하 자녀 2명을 거느린 4인가족 가장이 월급여로 300만∼302만원을 받는다면 매월 9만 1500원이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된다. 지난해보다 7090원이 줄어든 액수다.
또 월급이 200만∼201만원이면 지난해보다 1500원 줄어든 1만 4210원,400만∼402만원이면 7080원 줄어든 24만 2740원을 내면 된다.500만∼502만원도 7080원 줄어든 40만 4240원을 내야 한다.600만∼602만원이면 1만 840원 감소한 62만 7010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157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부터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신설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똑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20세 이하의 자녀가 없거나 1명일 경우에는 기준보다 세부담이 늘어나지만,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세부담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3-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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