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진 남녘의 꿈
홍희경 기자
수정 2007-03-03 00:00
입력 2007-03-03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충근)는 2일 형과 다투다가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형을 찔러 다치게 한 북한이탈주민 황모(30)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황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자신의 집 앞길에서 형(32)과 다투다가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들어 팔과 배 등을 찔렀다. 그는 몸싸움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황씨는 “평소 형이 빨갱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번은 크게 혼나야 된다.”며 자신을 질책한 데 반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사는 등 범행을 준비해 왔다.
1994년 18세 때 북한을 탈출한 황씨는 직업 없이 방황하다,97년부터 특수강도와 특수상해죄 등을 저지르며 수감과 출소를 반복했다. 그는 지난해 초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반년간 징역살이를 한 뒤 출소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3-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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