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따라 대출 금리·한도 차등
이두걸 기자
수정 2007-03-02 00:00
입력 2007-03-02 00:00
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앞으로 주택투기·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부채비율에 따라 대출금리와 한도를 차등화하는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
국민은행은 2일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관공서가 발행하는 공식 소득 증명 서류를 제출한 고객 중 부채비율이 250% 이하인 고객에게 주택대출금리를 0.1%포인트 우대해주기로 했다.
또 개인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고객이 5000만원을 넘는 대출을 신청했을 때 부채비율이 400%를 넘으면 대출을 거절한다.
부채비율은 신청대출금을 포함한 총 부채금액을 증빙소득금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산출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낮은 고객은 다른 고객에 비해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출금리를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부채비율이 250%를 초과하면 대출한도를 일반 고객의 85%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한도를 모두 받으려면 0.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어야 한다. 또 공식 소득증빙자료를 내면 금리를 0.2%포인트, 담보인정비율(LTV) 40% 이내 대출은 0.1%포인트 금리 할인 혜택을 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3-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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