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따라 대출 금리·한도 차등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두걸 기자
수정 2007-03-02 00:00
입력 2007-03-02 00:00
이번 달부터 개인의 부채상환능력을 가늠하는 척도인 부채비율에 따라 주택대출금리와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앞으로 주택투기·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부채비율에 따라 대출금리와 한도를 차등화하는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

국민은행은 2일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관공서가 발행하는 공식 소득 증명 서류를 제출한 고객 중 부채비율이 250% 이하인 고객에게 주택대출금리를 0.1%포인트 우대해주기로 했다.

또 개인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고객이 5000만원을 넘는 대출을 신청했을 때 부채비율이 400%를 넘으면 대출을 거절한다.

부채비율은 신청대출금을 포함한 총 부채금액을 증빙소득금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산출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낮은 고객은 다른 고객에 비해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출금리를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부채비율이 250%를 초과하면 대출한도를 일반 고객의 85%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한도를 모두 받으려면 0.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어야 한다. 또 공식 소득증빙자료를 내면 금리를 0.2%포인트, 담보인정비율(LTV) 40% 이내 대출은 0.1%포인트 금리 할인 혜택을 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3-0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