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서 나물캐다 지뢰피해 국가에 통제소홀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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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7-03-02 00:00
입력 2007-03-02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마은혁 판사는 산나물을 캐기 위해 민간인 통제 보호구역에 들어갔다가 지뢰를 밟아 다친 하모(49·여)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마 판사는 “사고 발생 지역이 민간인 통제보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하씨는 야산에 도달하는 데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았다.”면서 “국가는 지뢰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2005년 7월 남편과 함께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야산에 들어가 산나물을 캐던 하씨는 대인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야산 주변에는 “산나물이 당신의 생명보다 귀중할 수 없습니다.”라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하씨는 이 표지판을 보지 못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3-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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