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고액현금거래 작년 3000억원 육박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3-02 00:00
입력 2007-03-02 00:00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년 동안 고액현금보고제도를 시행한 결과 경제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2350명이 6500건,2910억원의 현금을 거래했다고 1일 밝혔다.10∼19세의 미성년자가 2020억원,1∼9세의 경우도 890억원이나 됐다.
FIU 관계자는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자금세탁, 탈세 등의 목적으로 신원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자녀 등 미성년자 명의로 뭉칫돈을 거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기관 연체자와 세금체납자 1만 100명의 고액현금거래 규모가 22만 2000건,3조 939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당 1억원이 넘는 거래도 5000건,2조 7000억원이나 됐다.
고액현금보고제도는 한 사람이 하루 모두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현금거래가 포착되면 검찰·경찰·국세청 등에 자료가 넘어간다. 지난 1년간 2만 4000여건,1조 6000억원의 고액현금거래보고가 FIU의 심사분석에 활용됐고 이 중 1287건이 법집행기관에 제공됐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3-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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