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장 유해 2일 서울로
한편 이날 윤 병장이 지난해 12월 3일 어머니 이창희(59)씨에게 보낸 24초 짜리 ‘영상편지’와 호주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윤 병장의 형 장혁(33)씨에게 보낸 이메일이 공개돼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2억원대 보상금
유해는 국군 수도병원에 안치될 예정이며 장례 일정과 절차는 유가족 의사를 존중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숨진 윤 병장에게 전사자 처리와 함께 1계급 특진과 무공훈장 추서를 건의할 방침이다.
군인연금법시행령상 전사자에게는 일정액의 보훈연금과 함께 2억원대의 사망보상금이 주어진다. 윤 병장의 유족에게는 매달 89만5000원의 연금과 2억3100여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병장의 사인과 관련, 합참은 후폭풍으로 인한 쇼크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검시결과 파편에 의한 외상이나 과다출혈보다는 폭발로 발생한 공기압박이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옆구리와 둔부에 파편상이 있지만 출혈이 적어 직접사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장통제로 시신확인 늦어져
윤 병장은 또 당초 알려진 것처럼 병원 후송 뒤 숨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즉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확인이 늦어진 것과 관련, 합참 관계자는 “현장과 다산부대의 거리가 3㎞나 되고, 사건 직후 미군 경계병들이 차량과 인원의 현장접근을 철저히 통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철군일정 앞당겨질까
국방부는 윤 병장의 희생으로 해외파병부대에 대한 조기철군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고 대책을 고민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파병에 대한 여론이 호전되던 상황이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