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문정동 나대지 70평 보유세 작년 399만→올 577만원
이기철 기자
수정 2007-02-28 00:00
입력 2007-02-28 00:00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은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상향 조정됐다. 재산세는 또 지난해 55%에서 올해 60%로 높아졌다. 과표적용률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율이 14%선에 이른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특히 경기 과천·성남시 분당과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은 공시지가 상승률이 18∼24% 수준이어서 종부세 부과대상인 나대지의 경우 보유세 부담은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231㎡(70평)짜리 나대지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6억 9330만원, 보유세는 399만 3720원이었다. 올해는 공시지가가 18.3%가 오른 8억 2040만원이다. 이렇게 되면 보유세는 577만 5880원이 나온다. 보유세는 전년도보다 44.6% 올랐다.
또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587㎡(177.5평) 나대지의 경우 지난해에는 17억 6100만원에서 올해 20억 545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16.6%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1296만 2400원보다 518만 4000원이 많은 1814만 6400원을 올해에 부담해야 한다.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39.9% 뛰었다.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 대지 610㎡(184.5평)의 올해 공시가격은 1억 65만원으로 3억원을 넘지 않는다. 재산세만 15만 7400원을 내면 된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증여세 부담도 늘어난다. 증여세는 공시지가 1억원 이하는 10%,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30억원 초과는 50%를 물리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공시지가 상승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과표 적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해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보유세 부담에 대비해 정리할 토지와 보유할 토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2-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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