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담보대출 DTI 적용 제외
이두걸 기자
수정 2007-02-28 00:00
입력 2007-02-28 00:00
●6억 이하 집단대출 규제 7월 시행 유보
김대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방안’과 관련,“집단담보대출은 DTI 적용대상에서 일단 제외하고 향후 주택담보대출의 모범규준의 정착과 시장상황을 봐서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보증이 있어 신용대출로도 볼 수 있으며, 취급 기간도 3년 정도로 짧은 편”이라면서 “실수요자가 수혜를 받고 채무상환의지도 높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볼 때 리스크도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집단담보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됐다.”면서 “3개월 이상의 예고기간이 필요한 만큼,7월 시행은 어렵고 모범규준의 정착규모와 시장 상황을 봐서 적용 여부를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가격 급등하면 포함될 수도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의 집단담보대출 가운데 중도금 대출 잔액은 현재 30조원 정도.277조원 정도인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0%를 조금 넘는 수치다. 이 가운데 국민은행이 절반에 가까운 13조 4248억원을 대출해주고 있다.
대출자들은 평균 1억원 정도를 빌린다. 현재 투기·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6억원 이상 아파트는 LTV(담보인정비율) 40%,DTI 40% 규제를 받고 있다.6억원 이하는 LTV 60% 규제만 받는다.
시중은행들도 이날 발표한 기관별 DTI 적용안에서 분양가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는 DTI 규제 적용을 유보했다. 당초 시중은행권이 작성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개선 최종안 일정에는 포함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파급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여신정책팀 조순제 부장은 “중도금 대출로까지 규제를 확대하면 청약 자격을 얻은 사람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계로 몰리면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더 나아가 대규모 청약 중도해지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수 있는 만큼, 중도금 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일단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언젠가는 6억 이하 중도금 대출 역시 DTI 규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의 일관성과 함께 다른 주택담보대출 대출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가계여신팀 이규주 부장은 “지난해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도금 대출 규제 역시 다시 부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소영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2-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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