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매점 탄산음료 못판다
오상도 기자
수정 2007-02-28 00:00
입력 2007-02-28 00: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는 적정한 기준치를 초과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당이나 지방 등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광고를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오후 9시 이전에 방송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중으로 학교주변(200m)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학교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나 지방이 많이 든 과자나 패스트푸드를 팔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와 부모 등이 영양성분 함량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양성분 함량 정도에 따라 빨강(고함량), 노랑(중등 함량), 초록(저함량) 등의 색깔로 표시하는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2010년부터는 대형매장을 갖추거나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외식업체에 대해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식품첨가물의 경우 올해 안에 어린이 다소비식품에는 타르색소 적색2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2008년까지 보존료와 산화방지제, 인공감미료 등의 섭취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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