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득 이젠 숨길 수 없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백문일 기자
수정 2007-02-28 00:00
입력 2007-02-28 00:00
올해부터 변호사의 소득이 낱낱이 파악되는 것일까.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은 변호사들이 소송 관련 수임액을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토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처벌규정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오 의원이 제출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수임 건수와 함께 수임액을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토록 했다. 지금은 수임 건수만 신고, 과세 당국이 변호사들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과세자료제출법에 따라 지방변호사에 신고된 자료만 받을 뿐 수임액 등으로 한정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때문에 국세청은 지금까지 고소득 전문직 200∼300명 등을 상대로 매년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세원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탈루율은 평균 47%에 이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소득분부터 변호사의 세원이 드러나 탈루율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도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수임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강제하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변호사법 위반 때 처벌규정은 과태료 1000만원 정도이다. 오 의원측은 “변호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에는 동감한다.”고 말했다. 회계사나 세무사, 변리사 등은 현재 수임액을 신고하고 있어 변호사가 이를 거부하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법무법인은 기업이기 때문에 소득이 노출돼 법이 개정되더라도 달라지는 게 거의 없다.”면서 “다만 개업한 일부 변호사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변호사는 “특히 판사를 지낸 뒤 개업하는 거물급 변호사들은 과태료를 물더라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관예우를 받는 이들 변호사는 개업한 뒤 1∼2년 동안은 수임액 공개를 꺼릴 것”이라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2-2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