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2.4% 올라 보유세 최고50%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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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기자
수정 2007-02-28 00:00
입력 2007-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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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토지 보유세 부과와 각종 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2.4% 올랐다.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늘게 됐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나대지(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건물이 없는 땅) 등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과표 적용률이 80%로 높아져 세부담이 지난해보다 30∼50%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 평가한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2700만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5월31일 발표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 산출의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종부세 등 세금부과 기준으로 사용된다. 또 각종 개발부담금과 토지 보상가를 매길 때의 기초가격 재료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4년에는 19.34%,2005년에는 15.09%, 지난해에는 17.81% 오르는 등 참여정부 4년 연속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게 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의 2 커피전문점 파스쿠찌 자리이다. 이 곳은 3년 연속 가장 비싼 땅으로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서울(15.43%), 경기(13.68%), 인천(12.92%), 대구(10.11%) 등의 순으로 많이 올랐다. 반면 전남(2.97%), 전북(3.07%), 부산(4.01%), 제주(4.67%) 등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 과천이다. 과천의 상승률은 무려 24.1%다. 용인시 수지(23.9%), 서울 용산(20.53%), 성남시 분당(19.26%) 등도 상승폭이 컸다.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상승률은 모두 18%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된다.28일부터 3월30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3월3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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