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카드’ 연회비 유지 폐지
백문일 기자
수정 2007-02-27 00:00
입력 2007-02-27 00:00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소비자들을 ‘봉’으로 삼는 카드사들의 이같은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휴면카드에는 연회비를 물리지 못한다.”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측은 23일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고 연회비를 빼가고 있다.”면서 “카드 발급 때 대부분 자동이체를 설정, 돈이 나간 줄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카드를 갖고도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2004년 835만명,2005년 1088만명,2006년 1195만명 등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이 가운데 연회비를 거둬들인 회원은 2004년 102만명,2005년 110만명 등 10%에 이른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무실적 회원으로부터 챙긴 연회비도 2004년 56억원 2005년 62억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측은 “연회비로 챙기는 수익이 적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가급적 연회비가 포함된 신용카드 발급을 늘리려 한다.”면서 “법적으로 연회비를 징수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성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취지는 맞지만 법으로 제정하기보다 카드사 약관에 내용을 담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마일리지나 할인 혜택에 대한 수수료를 카드사가 부담하고 우편물 발송 등 관리비도 적지 않다.”면서 “소비자에게 연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히려 알려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억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위도 “쓰지 않은 카드에 물린 연회비는 회원에서 탈퇴할 때 돌려주도록 이미 방침을 밝혔다.”면서 “할인 혜택 등을 누리면서 카드 소유자가 연회비를 내지 않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다.”고 했다. 연회비를 안 내려면 회원을 탈퇴하라는 뜻이다. 현재 연회비 규정은 카드사 약관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회비가 없는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에게도 우편물은 발송되며 할인 혜택 등은 카드발급에 따른 사은품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이같은 이유만으로 쓰지 않는 카드에 연회비를 물리는 것은 ‘소비자 주권’ 시대에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2-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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