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법정적립금 고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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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수정 2007-02-27 00:00
입력 2007-02-27 00:00
한국은행이 최근 3년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익잉여금으로 쌓아둔 법정적립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대두돼 우려를 낳고 있다. 한은법에는 적립금이 고갈됐을 때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부가 보전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 대처 방안은 없다. 한은은 최근 수년 간 환율방어 과정에서 150조원대로 누적된 통화안정증권 이자지급액이 연간 6조원 가까이 커지면서 적자가 확대돼 왔다. 여기에 한은의 외환보유액 규모가 2400억달러에 이르면서, 환율변동에 따라 한은의 수지 적자의 규모가 수조원 단위로 쌓이는 상황이다. 한은은 회계연도마다 법인세 납부후 순이익의 10%를 법정적립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부의 일반세입으로 납부하게 돼 있다. 한은의 적립금은 한때 5조 9000억원에 이르렀으나 2004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현재 적립금 규모는 2조 151억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한은은 올해 1조 2000억원대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적립금이 8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2008년에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은의 수지적자에 대해 그러나 정부가 어떤 절차를 통해 한은 적자를 보전할 것인지, 예산회계의 어떤 항목을 통해 적자를 보전할 것인지 등에 관해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2-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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