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대표 개인계좌로 받고 진료비 현금결제 유도해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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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기자
수정 2007-02-27 00:00
입력 2007-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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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온라인 게임아이템 판매업체 사장인 이모(55)씨는 중국에서 현지인 수천명을 고용, 한국인 주민등록번호로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게임을 하게 한 뒤 게임에서 받은 아이템을 국내 게임이용자에게 판매했다. 이씨는 판매대금 전액을 온라인으로 송금받아 대표자 개인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42억원의 소득을 누락했다. 또 종업원과 친·인척 19명의 명의를 빌려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53억원도 빼돌려 모두 95억원을 누락했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사례2:서울에서 입시학원을 경영하는 이모(51)씨는 수강료를 현금으로 법인 대표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15억원을 신고누락한 뒤 1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산 사실이 드러났다.

#사례3: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안모(39)씨는 진료과목 대부분이 비보험대상인 점을 악용,“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혜택이 있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6억원을 탈루하고 광고선전비 5억원을 가공 계상하는 등 모두 11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이 26일 공개한 4차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탈루실례이다. 게임 등 정보산업(IT)업계가 급성장하면서 IT업종의 탈루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312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4차 세무조사를 실시,209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자 1인당 평균 6억 7000만원을 탈세한 셈이다.4차 세무조사에 포함된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은 최근 3년간(2003∼2005년) 모두 1조 911억원을 벌어 이 중 5777억원만 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5134억원은 신고에서 누락했다. 평균 소득탈루율이 47.1%나 됐다. 조사대상 1인당 1년에 5억 5000만원을 신고누락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세무당국의 신고지도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어 수정신고 권유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배포 큰’ 사람들의 소득탈루율은 역시 84.9%로 90%에 육박했다. 소득의 15%만 신고했다는 얘기다. 음식점과 유흥업소 등 현금취급 업소들로 앞으로도 유사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액과외와 입시학원, 사채업자, 사행성 게임장 등을 운영하는 51명의 소득탈루율도 72.6%로 평균을 웃돌았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2-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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