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폭행’ 미군 징역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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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7-02-27 00:00
입력 2007-02-27 00:00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26일 6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 미군 라미네즈 제로니모 이병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당시 정황상 사물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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