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연맹, 서울Y 제명
임일영 기자
수정 2007-02-26 00:00
입력 2007-02-26 00:00
한국YMCA연맹 이학영 사무총장은 25일 “총회에서 여성 대의원을 최소 12% 두는 헌장 개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서울YMCA가 자동으로 제명됐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서울YMCA에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지난 24일 헌장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전체 1663명 중 711명이 참여해 찬성 293표, 반대 403표로 헌장 개정에 실패했다.
지만 여성회원의 참정권 인정을 요구해온 ‘서울YMCA 성차별 철폐를 위한 회원연대위원회’ 관계자는 “여성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이사회 측에서 기존 총회원들의 권한을 위협하는 조항을 여성 참정권 허용과 묶어 개정안을 내놓아 사실상 부결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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