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탄핵3주년 즈음 개헌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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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 기자
수정 2007-02-24 00:00
입력 2007-02-24 00:00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3주년인 다음달 12일에 즈음해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어 5공 정권이 호헌조치를 내린 날짜인 4월13일과 헌법재판소가 3년 전 탄핵소추안을 기각시킨 5월14일,6·10민주항쟁 기념일인 6월10일 등을 주요 기점으로 개헌 찬성 여론 조성과 개헌 관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3·12→4·13→5·14→6·10으로 이어지는 ‘개헌 벨트’를 형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권 소식통은 23일 “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은 3월12일로 시작되는 다음달 셋째주가 될 것”이라며 “이는 ‘탄핵 역풍’을 여론에 상기시켜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4·13,5·14,6·10 등 역사상 주요 고비가 된 날짜들이 향후 개헌안 처리 일정과 겹치는 점도 발의 시점을 3월12일로 잡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다음달 12일쯤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60일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발의 후 60일’은 절묘하게도 3년 전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노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한 5월14일과 일치한다. 앞서 노 대통령은 4월13일쯤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과거 4·13 호헌조치와 대비, 이번 개헌의 ‘정(正)방향성’을 강조함으로써 찬성 여론 확산을 노린다는 복안이다.

만약 노 대통령의 ‘희망’대로 개헌안이 5월14일 이전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30일 이내에, 즉 6월10일쯤 국민투표에 부치게 된다. 이는 마침 1987년 4·13 호헌조치에 반발한 국민들의 저항이 일어난 날짜로, 당시 그 결과로 직선제 개헌안이 채택됐었다. 물론 현재로선 개헌안이 재적 의원 3분의2의 지지를 얻어 국회를 통과할지 예단하기 어렵다.

여권 관계자는 “현행 국민투표법상 일단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은 개헌 운동을 할 수 없고,‘공’은 여론과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며 “따라서 대통령은 주요 고비마다 기자회견 등을 통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개헌에 관한 의견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7-0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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