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기름값 담합] 공정위 “공익모임은 값인상 회의”
백문일 기자
수정 2007-02-23 00:00
입력 2007-02-23 00:00
김 부위원장은 “자료에서 나타난 시장안정화, 시장가격안정화, 가격정상화라는 표현은 가격인상을 의미한다.”면서 “세녹스 대책회의였다면 정유사간 가격유지 위반에 항의하는 자료를 정리했겠느냐.”고 지적했다. 예컨대 A정유사가 B정유사에 ‘합의이탈’ 행위를 항의하자 목표가격은 유지되고 있다고 변명했다든가,A사가 정유사별 가격비교 자료를 제시하면서 가격유지에 불만을 표명한 점 등은 담합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ℓ당 1250원 수준인 휘발유와 990원인 세녹스의 가격 차이가 260원인 점을 감안하면 시장안정화 모임에서 지적된 정유사별 ℓ당 20∼50원 차이는 ‘공익모임’이 세녹스 대책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정유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증거들은 사업자간 합의사실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직접적인 가격과 관련한 의사 연락이나 가격정보 교환을 통한 이행 감시 행위만으로도 공정거래법상 담합 요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물론 누가, 언제, 어디에서 만나 담합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만, 적시한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2-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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