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집단대출 DTI 60% 적용
현재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집단대출에 대해서만 DTI 40%가 적용됐다. 집단대출이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 은행이 입주민들에게 중도금을 일괄적으로 대출해주는 것으로, 입주민의 재정 상태나 신용도를 평가하지 않아 위험성이 높은 대출 관행으로 지적돼 왔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가계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 세부 시행안에서 7월부터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도 DTI 60%를 적용키로 했다.
당초 은행들은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 범위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부동산값 거품 논란과는 관련이 없는 데다, 분양에 당첨됐는데 대출을 받지 못하면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DTI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3월부터 당장 DTI 40∼50%를 적용받는 개인 대출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와 지역은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6억원 이하의 분양아파트에 DTI가 적용되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청약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나 부모 등의 이름으로 청약통장을 준비한 수요자들은 소득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청약통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면서 “전체 건설경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은 3월2일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대해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 DTI 비율을 40% 적용하고, 대출금 5000만원부터 1억원까지는 50%를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