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감치 박찬종前의원 하루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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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2-23 00:00
입력 2007-02-23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4단독 이종우 판사는 22일 오후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응하지 않아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던 박찬종(68) 전 의원을 18시간만에 풀어줬다. 이날 오전 10시 열린 재판에서 박씨는 “송달 주소가 후배 사무실이어서 법원의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했을 뿐 재산명시를 하라는 법원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07-0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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