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씨 “20차례 걸쳐 돈받아” 李측 “줬다는 이 당시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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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수정 2007-02-22 00:00
입력 2007-02-22 00:00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를 지낸 김유찬씨는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이 전 시장측으로부터 받았다는 금품수수내역서와 법정예상질문지,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이 전 시장의 보좌관을 지낸 J모,K모씨와 가진 대화 녹취테이프를 공개했다. 김씨는 이날 이 전 시장의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내가 위증하지 않았다면 이 전 시장이 구속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이 시장측으로부터 위증 교사를 받았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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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96년 9월 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폭로 기자회견 당시 이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이종찬 국민회의 부총재 측과의 3억원 거래설도 “위증이었다.”면서 이 전 시장 측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품수수와 관련해 “96년 11월 서울 양재동 환승주차장에서 이광철 전 비서관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위증교사 대가로 1억 2050만원을 나눠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전 시장이 나에게 돈을 건넨 3명 중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당시 종로 지구당 간부 J,K씨에 대한 강력한 입단속에 나섰다.”면서 증거자료라며 두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비서실장인 주호영 의원은 국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고 사실과도 전혀 다르다.”면서 “김씨가 제시한 녹음테이프도 옛날 1차 폭로회견 당시 것이 아니라 어젯밤에 급하게 녹음한 것이며, 내용 자체도 김씨의 유도성 발언으로 일관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강철 비서관으로부터 받았다는 시점에 이 비서관은 구속된 상태였다.”며 “이 사실 하나만으로 자료가 거짓임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향후 대책과 관련,“일단 당 검증위의 결과를 지켜 보겠다.”면서 법적 대응 및 김씨가 이달말 출간할 예정인 ‘이명박 리포트’의 가처분 신청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을 지지하는 변호사모임인 ‘송법회’ 조봉규 변호사는 빠르면 이번주내로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이종락 김지훈기자 jrlee@seoul.co.kr

2007-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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