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수영장 생리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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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 기자
수정 2007-02-21 00:00
입력 2007-02-21 00:00
수영장 한 달 이용권을 끊어도 생리 때문에 5∼7일은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한 구제방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다음달부터 생리기간 동안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이용기간을 5일 연장하거나, 이용료의 5%를 할인해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구립 송파체육문화회관 수영장에서 먼저 이 제도를 시작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과 올림픽공원 등의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할인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생리할인을 인정하지 않는 수영장요금은 성차별이라면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도 이에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이 할인제도가 확산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7-02-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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