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세 주택시장 움직일 ‘5대 변수’
주현진 기자
수정 2007-02-20 00:00
입력 2007-02-20 00:00
지난해 11·15대책과 올해 1·11,1·31대책에서 발표된 부동산 후속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느냐도 중대 변수다. 올해부터 10년간 50만가구의 (정부)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1·31대책)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이 통과되면 무주택자들이 주택 구입을 미뤄 상반기 주택 시장은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법안 통과에 차질이 빚어지면 잠재됐던 주택 구매 수요가 움직여 시장이 다소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에 종부세 회피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하반기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오는 4월 새로 고시될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지난해보다 심해질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들과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매물을 얼마나 내놓느냐에 따라 집값은 영향을 받는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양도보다는 증여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종부세 회피 매물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최근 안정세가 깊어져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말 발표될 청약제도 개편안도 중대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모든 아파트에 청약 가점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가점제에서 불리한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 집값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밖에 상반기중 발표될 ‘분당급 신도시’도 중요하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설 이후 시장이 잠잠하더라도 정부가 계획중인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가 발표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매매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면서 “신도시에서 시작되는 집값 상승세가 강남→강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2-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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