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여주 할인매장’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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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기자
수정 2007-02-16 00:00
입력 2007-02-16 00:00
신세계의 고급 의류 브랜드 할인매장인 ‘신세계 첼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반 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해 3월 경기 여주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여주읍 여주유통단지에 신축 공사를 시작했다. 신세계첼시는 2개 동으로 연면적이 각각 1만 4352㎡와 1만 2637㎡이다. 합하면 2만 6989㎡이다. 오는 5월말 완공 예정으로 공사가 90%가량 진행됐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난해 8월 “자연보전권역에서 판매시설을 지을 경우 연면적 1만 500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반이라고 여주군에 통보했다. 건교부는 “두 개 건물로 떨어져 있지만 건물주가 서로 같고 연결로가 있어 사실상 동일 건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세계측은 “여주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때 설계도면에 대해 하자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중간에 폭 20m의 도로가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여주군은 건교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구한 상태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법령 해석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 관계자는 “사업 자체가 번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6월로 예정된 개점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결론이 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기철 김태균기자 chuli@seoul.co.kr

2007-02-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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