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가구 장기임대’ 벌써 백지수표?
주현진 기자
수정 2007-02-16 00:00
입력 2007-02-16 00:00
15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사할 법률안 30개를 확정했다. 심사 법안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택지개발 절차를 줄이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등은 포함됐지만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해 민간의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 1·31대책을 통해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 방안을 발표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2-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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