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法 “평당 분양가 담합”
홍희경 기자
수정 2007-02-16 00:00
입력 2007-02-16 00:00
서울고법 특별7부(부장 김대휘)는 분양가 담합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이 부과된 이 지구 아파트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죽전지구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들이 수십차례 논의를 통해 공동으로 평당 최저 분양가를 650만원 이상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에 대해서는 “소형 및 대형 평형을 제외하면 대체로 평당 700만원 선에 분양가가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담합이 인정된다.”고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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