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각’ 在韓 외국인] (3)·<끝> 잇단 사고 원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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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수정 2007-02-15 00:00
입력 2007-02-15 00:00
“여수참사를 계기로 ‘보호없는 외국인보호소’라는 말이 안타까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을 하루빨리 개정해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소를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를 계기로 재한 외국인의 인권 실태와 외국인보호소 개선책을 차분하게 짚어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으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정정훈(37) 변호사를 14일 만나 여수 화재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여수 화재 참사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 일단 외국인보호소를 통제하는 법 규정이 전무해 출입국관리소 재량에 따라 모든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말만 보호일 뿐 신체 자유의 제한이 법원의 결정없이 이뤄지고 있다.

또 출입국관리법의 외국인 보호세칙을 보면 외국인보호소의 장(長)은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치를 취하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보호소들은 안전 문제는 차치해두고 계구(戒具)와 폐쇄회로(CC) TV, 감금시설 등의 사용으로 질서 유지에만 신경써 왔다.

▶2005년 연구용역 당시 보호소 실태는

- 당시 인천출입국관리소에 갔더니 연구조사팀이 온다고 이미 깨끗이 정리했지만 질이 낮고 문화적 습관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식사, 제한돼 있는 외부와의 전화통화, 시간 제한이 까다로운 접견 규정, 부족한 운동시간 등의 문제점은 숨길 수가 없었다.

▶외국인보호소 개념 규정이 필요한데

- 보호소는 구금시설이 아니다. 보호소는 강제출국이라는 국가정책 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중간 단계 시설이지 범죄자를 처벌하거나 교정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피보호 외국인 처우는 감옥 수형자와 다를 바 없다.

▶외국의 보호소는 어떤가

- 한국처럼 ‘천당과 지옥까지의 재량권’을 휘두르는 보호소는 어디에도 없다. 강제출국은 외국인에겐 ‘사형선고’ 같은 처분이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은 제3의 심의기관을 두고 있다. 독일은 ‘외국인이 출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지만 3개월 안에 출국이 불가능하면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장기보호를 방지하고 있다. 단속도 일본은 사업장에 단속을 나갈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해 단속권의 남용을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에 일부의 선입견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 우리의 법과 제도가 외국인에 대해 ‘국내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빼앗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 규정은 이동을 원활하게 할 경우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게 된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는 논리를 대고 있다. 제도가 인식을 낳은 결과다.

▶외국인 정책은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 외국인을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쓰고 돌려보내겠다.’고 생각하는 관점은 이제 버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얻기가 너무 어렵고, 결혼으로 ‘법적 한국인’이 되어야만 쉽게 정착하게 해준다. 영주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 일단 지난해 6월 국회를 통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 개정안에는 지금처럼 외국인을 경찰차에 몰아넣고 합법자만 색출해 내보내는 ‘토끼몰이식’ 단속을 금지하는 절차적인 규정을 넣었다. 사업장에 단속을 나갈 때도 일본처럼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했다. 규칙이 아니라 법률로 외국인보호소 통제가 가능하도록 운영관련법을 넣었고 피보호자 처우에 대한 권리도 명시했다. 강제출국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도 두도록 했고 강제퇴거 명령을 바로 실행할 수 없으면 보호할 수 없도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이 한국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사람들의 국적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도 영주권을 쉽게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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