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2012년까지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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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7-02-15 00:00
입력 2007-02-15 00:00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와 공공택지내 무주택 가구주 우선공급제도가 5년간 연장돼 2012년까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2002년에 도입돼 올해 4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를 5년간 연장해 2012년 4월18일까지 시행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가 연장되면서 이미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건교부가 해제하지 않는 한 별도 절차 없이도 계속 투기과열지구로 남게 된다. 개정안은 또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도 5년 연장해 2012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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