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반대 노조 관리책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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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기자
수정 2007-02-14 00:00
입력 2007-02-14 00:00
정부의 임대주택법 개정에 대해 대한주택공사가 반발하는 가운데 주공의 경영지원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이 한꺼번에 대기발령을 받았다. 건설교통부는 주공 임직원을 상대로 임대주택법 개정 반대 문건 작성 경위와 활동내역 등을 조사, 건교부와 주공 간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주공은 13일 이윤재 경영지원본부장과 김성균 기획조정실장을 대기발령했다. 이 본부장은 주공 노동조합이 국회를 상대로 임대주택법 개정 반대 활동을 벌인 데 대해 관리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국회 업무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 김동규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건교부가 경영지원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데 따라 경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1·31 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연 5만가구씩 공급하기로 하면서 사업시행을 토지공사에 맡기자 주택공사는 이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2-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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