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 인근 분점 내기 쉬워진다 주류제조 면허등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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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 기자
수정 2007-02-14 00:00
입력 2007-02-14 00:00
앞으로는 제과점이 인근에 분점을 낼 때 추가로 제빵설비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또 주류제조 면허자격 기준이 대폭 완화돼 중소업체의 주류업 진출이 한결 쉬워진다.

군용공항인 목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규제도 완화해 인근 현대삼호중공업의 100m대 선박건조용 ‘골리앗 크레인’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서울신문 2월9일자 1면 보도>

정부는 12일 전남 무안의 전남도청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인근에 신규 제과점을 추가로 운영하려면 별도의 조리장을 갖춰야 했다. 때문에 소규모 제과점 사업자의 경우 시설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확장에 곤란을 겪어 왔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02-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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