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In]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수정 2007-02-14 00:00
입력 2007-02-14 00:00
저소득층 가정의 조기퇴원환자, 만성질환자 중 병원이용이 어렵고 장기적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가정간호 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수술 후 조기퇴원환자 ▲고혈압, 당뇨, 암 등 만성질환자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뇌혈관 질환자 등이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863-7562.
2007-0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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