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도입 10년] (하) 개선 방안 뭔가
이두걸 기자
수정 2007-02-13 00:00
입력 2007-02-13 00:00
경제개혁연대 김상조(한성대 교수) 소장은 “사외이사의 성공은 독립성에 달렸는데, 우리 기업들은 사외이사를 로비스트로 활용하기 때문에 관료들의 비중이 높다.”면서 “이것은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나, 지배주주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소장은 “사외이사의 임명 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적으로 전문성 등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누가 자신을 임명하느냐에 따라 충성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액주주로부터 선임된 이사라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사회에 2~3개 소위 설치 전문성 제고
집중투표제란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기업이 주총에서 2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거나 반대표를 던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2월 주총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예전 대우종합기계 시절 도입한 집중투표제를 폐지해 논란이 됐다. 기업들은 ‘기업사냥꾼’ 아이칸이 KT&G에 대해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을 시도한 뒤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려는 추세다.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김 소장은 “이사회 내에 성과평가위원회, 보상위원회 등의 소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업들은 집행이사와 사외이사의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이사회의 보수총액만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외이사가 경영자와 동일한 수준의 경영의지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충분한 보상을 통해 사외이사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자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수준의 고정급은 물론, 스톡옵션 등의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보상시스템이 갖춰지면 기업 경영 성패에 대해 사외이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정비도 필요하다고 김 소장은 주장한다. 김 소장은 특히 이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최근 개정된 상법개정안에 이 제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중대표소송제는 재벌기업들이 소액의 지분을 가지고 자회사를 통제할 수 있을 때, 자회사의 경영 실패의 책임을 모회사의 이사들에게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방만 경영 견제
자산운용사·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의 중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펀드를 장기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각 기업의 경영에 대해 사전에 경고하고, 사후적으로 소송들을 통해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퇴직금을 우량주식에 장기투자하는 ‘K401제도’ 연금제도 덕분에 자산운용사들이 기업들의 경영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최근 기업들의 주총을 앞두고 기관투자가들이 경영에 참여할 기세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된다.‘장하성 펀드’의 사례를 시작으로 경영참여가 펀드 수익률에 직결된다는 인식이 기관투자가들 사이에 확산됐다.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위해 사외이사의 수를 전체 이사회수의 절반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든지, 사외이사의 임기를 현행 2∼3년에서 연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든지 하는 논의도 활발하다. 또한 다른 재벌의 전문경영진 출신들을 사외이사로 채용하는 것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다.
문소영 이두걸기자 symun@seoul.co.kr
2007-02-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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