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장 읽기] 미국 ‘뼛조각 쇠고기’ 공세 왜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2-12 00:00
입력 2007-02-12 00:00
‘LA갈비’ 수입 재개 노림수
●뼛조각만 없으면 안전한가
뼛조각을 바라보는 양쪽의 시각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은 살코기로부터 뼈를 발라내는 과정에서 묻어나온 ‘미세한 뼛가루(bone chip)’라 일반 뼈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광우병 위험이 제기된 뼛속의 골수가 아니라 뼈의 겉부분을 둘러싼 흰색 부스러기에 지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우리측도 이를 다소 인정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11일 “쇠고기 가공 과정에서 튀어나온 미세한 뼛조각이 반드시 광우병을 유발하는 특정위험물질(SRM)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1월 맺은 한·미 수입위생조건에서 ‘뼈를 제거한(deboned) 살코기’만 수입키로 한 만큼 검역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수출·수입업자들이 뼛조각의 크기나 비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한국정부는 뼛조각 검역에 관여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우리측은 주권국가로서 검역을 민간에게만 맡길 수 없고 광우병 우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내세웠다. 실제 민간단체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위험이 존재한다면 뼛조각에도 마찬가지”라면서 “현행 수입위생조건도 광우병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미국,FTA 7차협상 앞두고 대대적 공세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에서 처음 뼛조각이 나왔을 때만 해도 미국은 우리측 눈치를 살폈다. 하지만 요즘은 FTA의 선결조건으로 미 의회와 행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 재개방을 공공연히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5월 국제수역기구(OIE) 총회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엄포까지 놓고 있다. 이같은 평가를 받으면 ‘30개월’이나 ‘뼈없는’ 살코기 등으로 제한한 수입위생조건은 완화돼야 한다.
미국측 주장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다. 때문에 지난 7∼8일 한·미간 기술협의에서 우리측은 “뼛조각이 나온 상자만 반송한다.”는 양보안을 내놓았지만 미국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농림부 관계자는 “우리 내부에서도 뼛조각 검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점을 미국측이 간파,FTA협상을 앞두고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뼛조각 기준만 고수하다 국제적 기준에 밀려 실익을 잃을 수도 있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정부 몫이어서 농림부는 딜레마에 빠졌다.FTA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쇠고기 검역문제를 핑계로 삼을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측 요구를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고 FTA협상에서 반대급부를 노리는 게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뼛조각 기준이나 인체유해 등의 검증 없이 무조건 통관을 금지하는 것은 제2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속셈은 ‘LA갈비’
미국의 관심은 사실 뼛조각 문제가 아니라 갈비뼈가 붙은 살코기, 즉 ‘LA갈비’ 등의 통관에 있다.‘LA갈비’의 수입만 재개된다면 다른 부위는 양보해도 괜찮다고 여길 정도다. 미국의 수출업자들은 “한국시장에서 지난 20년간 맛과 품질을 인정받은 만큼 수입만 재개되면 호주산을 밀어내는 건 시간문제”라고 자신한다.
2003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19만 9443t으로 수입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중 LA갈비가 68%였다. 하지만 광우병 파동으로 ‘LA갈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만만치 않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주부들의 80%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꼭 뼛조각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FTA협상 과정에서 뼛조각 문제를 지렛대 삼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5월 OIE로부터 광우병 등급판정을 받으면 위생조건개정 협상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번 논란은 본선을 앞둔 예선전 성격이 짙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2-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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