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혼탁 소주시장’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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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02-12 00:00
입력 2007-02-12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 시장에서의 과열 경쟁에 따른 업체간 비방 광고와 판촉 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 조만간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일 “소주 제조과정에서 알칼리수 사용을 둘러싸고 지난해 두산과 진로가 서로 신고해옴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면서 “조만간 심사보고서 작성을 끝내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관심은 허위·비방광고에 맞춰졌다. 소주업계에 따르면 두산이 ‘처음처럼’을 내놓으면서 세계 최초의 천연 알칼리수를 사용했다고 광고하자 진로는 전기분해 과정을 거친 인공 알칼리수 제품이라고 반박했다.

두산은 이에 맞서 “진로의 ‘참이슬 후레쉬’에는 인체에 유해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고 대응하면서 상호 비방전은 가열됐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두산의 ‘처음처럼’ 판촉직원들이 진로의 ‘참이슬’ 소주에 대한 악성 소문을 퍼뜨리다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공정위는 아울러 무학과 대선소주가 저도수 소주를 내놓으면서 소매상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거리 판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두 소주업체는 자사제품의 출고와 판매를 서로가 방해했다고 부산사무소에 맞신고한 상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2-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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