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탈루 의혹 4만 9000곳 중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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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기자
수정 2007-02-12 00:00
입력 2007-02-12 00:00
국세청이 3월말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1만개 기업을 개별 관리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별관리 대상에는 환율하락으로 혜택을 본 기업이나 레저관련 업종, 대표적인 세금탈루 업종인 건설업, 탈세혐의가 큰 자영업 법인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또 전산분석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된 3만 9000개 기업에 대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이를 반영토록 했다. 이들 3만 9000개 기업을 유형별로 보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기업 2479개 ▲법인카드 사적사용 혐의가 있는 기업 1747개 ▲세무조사 후 사업연도 신고소득률이 하락하거나 사후 관리가 필요한 기업 2002개 ▲법인세가 면제·감면되는 사업을 하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기업 1162개 등이다.

이밖에 ▲가짜세금계산서를 사들여 원가에 반영한 기업 4580개 ▲세액공제·감면을 중복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 3833개 ▲기술이전 소득감면,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 등 폐지된 감면조항을 계속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 2423개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병·의원이나 음식·숙박업 등 5만개 자영업법인에 대해 업종별로 탈루유형과 사례를 제시, 성실신고를 독려키로 했다.

성윤경 법인세 과장은 “이번 신고안내는 납세자가 잘못하기 쉬운 항목을 사전에 안내해준 것으로 이를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으면 조사대상 선정 등 엄정한 사후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법인세 신고 대상 12월말 결산법인은 36만 3376개사로 지난해보다 1만 1512개사(3.3%) 증가했으며 이들 기업은 다음달 1∼31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2-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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