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화라도 책임 면키 어려워
●화재 원인따라 배상 책임 달라져
현재까지 우리나라 교도소·구치소 등 수용시설이나 외국인 보호소에서 발생한 외국인 사상 사건은 찾아보기 드물다. 지난해 2월 수원 출입국사무소에 보호 중이던 터키인 코스쿤 셀림(당시 25세)씨가 보호소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 등 2건이 발생했지만 이 때도 셀림씨 등의 고의 책임이 인정돼 법무부는 시신 인도 비용과 약간의 보상금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현재 보상 대책보다는 사건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우선 사고 원인을 밝혀내야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 원인에 따라 국가가 배상해야 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선은 원인 규명과 인도적 차원에서의 피해 외국인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배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반응이다.“보호시설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화재 원인에 따라 책임 분배가 있을 수는 있어도 정부기관의 보호시설이었던 만큼 국가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방화라고 하더라도 보호시설 안에서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방화를 막지 못한 책임과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령인 외국인보호규칙에도 보호시설과 인원에 대한 안전 대책 및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물품 검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배상 기준 놓고 논란일 듯
사고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문제 외에 외국인에 대한 배상액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우리 국민이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주거 지역별로 도시 일용근로자나 농촌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예가 대다수다.
하지만 비교적 임금 수준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는 영구적으로 우리나라에 살지 않고 개별 나라마다 소득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문제가 된다.
권영국 변호사는 “법원에 따라 외국인의 자국 근로소득과 우리나라에서 일했을 때의 임금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하는 예도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동을 제공해왔던 만큼 내국인과의 차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