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비과세 혜택 안준다
백문일 기자
수정 2007-02-10 00:00
입력 2007-02-10 00:00
이희수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9일 “역외펀드 비과세에 대한 외국 사례를 찾을 수 없고 자료수집 등 기술적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비과세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역외펀드를 파는 12개 외국 자산운용사에 비과세를 위한 자료제출 여부를 문의한 결과 3개사만 가능하다고 대답했다.”면서 “7개사는 어렵고 2개사는 아예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펀드 분배금에 이자와 배당, 양도차익 등이 잘 나눠져 있지만 외국 펀드는 분배금 전체에 과세하고 있어 양도차익만 따로 떼어내기가 어렵다.”면서 “이를 위한 자료제출에 운용사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비과세 혜택도 주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국내 해외펀드의 해외 주식 투자액은 15조 8000억원, 역외펀드는 12조 9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수익률은 역외펀드가 45%로 국내 해외펀드의 33%보다 높다.
소득세와 주민세 15.4%를 부과받더라도 역외펀드의 세후 수익률은 38%에 이를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2-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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