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뼛조각 검역 손떼라”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2-10 00:00
입력 2007-02-10 00:00
농림부 이상길 축산국장은 9일 “미국이 뼛조각 발견 때 허용가능한 기준과 규정에 대해 한국 검역당국이 개입하지 말고 수출입업자들이 자율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뼛조각 크기, 개수 등만 확인해 수입업자에게 알려 주고 구체적 허용 기준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의 사적계약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미국측 주장대로라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역할이 없어져 주권국가로서의 검역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분명히 확인시켰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특히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뼛조각 쇠고기’를 조건 없이 허용하라고 압박했다.OIE 평가가 미국측 요청대로 나오면 뼛조각을 문제삼을 명분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우리측은 대신 뼛조각이 발견될 경우 반입 물량 전체를 반송·폐기하는 수준에서 한발 양보해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다만 뼛조각이 포함된 쇠고기는 국내 유통을 허용할 수 없다는 대원칙은 유지했다.
그러나 미국은 “뼛조각이 포함된 쇠고기의 유통이 허용되지 않으면 어떠한 대안도 의미가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은 또 미국산 쇠고기에서 다이옥신이 허용치 이상 검출됐다는 우리측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측은 원본 데이터는 국제 관행상 공개할 수 없는 만큼 미국이 전문가를 파견해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뼛조각 반송 문제가 아니라 ‘뼈붙은 갈비’의 수입 재개”라면서 “미국이 FTA와 연계를 시도하며 얻으려는 부분도 미국산 갈비의 국내 시장 유통”이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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