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천안시, 분양가소송 대법 상고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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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2-09 00:00
입력 2007-02-09 00:00
아파트분양가 가이드라인 시행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해 1·2심에서 모두 패한 충남 천안시는 8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성무용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상고심은 헌법, 법률 등의 위반여부를 심사하는 법률심이라는 점과 소송 장기화에 따른 아파트공급차질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고는 포기하지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분양가를 산정, 사업자의 과도한 분양가를 견제하겠다.”고 덧붙였다.
2007-0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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