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의원 2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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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기자
수정 2007-02-08 00:00
입력 2007-02-08 00:00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나라당 김병호(63·부산진갑)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7일 안영일(67) 전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해외출장비와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해당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천을 거래로 음성적인 정치자금이 오가는 현실을 바로잡을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0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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