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大교수의회·총장측 공방
쟁점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들어봤다.
▶추가 표절의혹에 대해
-하종호 교수:지난 2일 교수의회 전체회의 직전 새로운 표절 사실이 드러났다.2001년 11월 한국재무학회지에 게재된 이 총장과 제자의 공동논문 ‘주식수익률 시계열의 구조변화시점 추정에 관한 연구’가 연구모델인 혼합·확산 도약과정에 대해 “본 연구에서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미국의 논문(Akgira ny and Booth ‘Stock Price Processes with Discontinuous’)을 번역한 수준인 데다 수식 및 도표도 베꼈다. 명백한 표절 사례다.
-정석우 교수:이 총장이 내놓은 추가 조사결과에 대한 해명서에 따르면 해당 논문에선 혼합·확산 도약과정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나온 모형임을 분명하게 기술했으며 참고문헌에도 `Akgirany and Booth´의 논문을 명시했다.
▶이 총장은 표절을 했는가
-하 교수:표절 여부는 이제 재단에서 결정할 문제다. 하지만 논란이 된 8편의 논문을 보면 교수님들의 80∼90%는 표절이라고 판단할 정도라고 생각한다.
-정 교수:표절 문제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의회에서 맡은 것이다. 하지만 교수의회 차원에서 판단하지 않기로 한 문제를 총무인 하 교수가 무슨 근거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조사위의 공정성에 대해
-하 교수: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놓고 판단해야지 조사위원들의 면면을 놓고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 교수:미국의 존스홉킨스나 오클라호마대의 경우를 보더라도 표절과 관련된 진상조사위 위원은 피조사자에게 공개돼야 한다.
만약 조사위원중 이해 상충하는 위원이 있다고 피조사자가 생각하면 거부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