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이민자도 DNA 채취
미국 정부가 현재 기소된 중범죄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DNA 유전자정보 채취 대상을 구금된 불법 이민자들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5일 뉴욕타임스는 미 법무부가 이와 관련한 세부 규칙 마련 및 관계기관 조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DNA 채취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 방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현재 불법행위자들에 대해 지문을 채취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DNA 표본을 채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전체 불법 이민자들로 확대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불법 이민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어 한국인 불법 체류자들도 상당수 DNA 유전자정보를 강제로 채취당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 법안 처리로 현재 연간 9만 6000건인 DNA 표본 검사 및 분류 건수가 적게는 25만건, 많게는 100만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법안은 범죄피해 단체와 일부 여성단체의 지원 속에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지역인 애리조나주와 텍사스 주의 존 킬, 존 코닌 두 상원의원이 지난해 초 적극 발의해 성사됐다.
킬 상원의원은 “지난해 애리조나 주에 구금된 불법 이민자의 13%가 범죄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지금 지문 채취가 이뤄지고 있지만 철저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입법 움직임에 대해 소수민족단체 및 인권단체 등은 인권침해라고 비난하고 나섰고, 일부 시민단체 등은 환영하는 등 논란이 불붙고 있다.
워싱턴 소재 범죄대응운동단체 ‘RAINN’의 린 패리시 대변인도 이 조치가 “몇년 전에 도입됐더라면 수많은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시민단체 ‘무죄 프로젝트’ 공동대표인 피터 뉴펠트 변호사는 “지문은 단순히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쓰이지만,DNA 표본은 대상자의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 질병에 관한 내용까지 드러낼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과잉 반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민 담당 변호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전미 이민변호사 협회의 회장을 지낸 데보라 노킨 변호사는 “법안이 너무 급작스레 통과됐다.”고 비난하고 “이 법안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무시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이민 시스템에 의해 잘못 구금된 사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대부분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얼룩을 남기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미국 연방기관에 의해 구금된 불법 이민자는 120만여명이며 거의 전부가 지문을 찍어서 정부에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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